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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안내

유아교육과 2023-08-01 10:44 3,107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19~34세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주 소 : 주민등록 기준 사하구에 거주 중인 자

- 소 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 타 : 2022년 11월~ 2023년에 실시된 기존 지원 어학시험 응시자

및 조례개정 공포일(6.28.) 이후 확대 지원 자격증 등 시험 응시자

❍ 접수기간 : 2023. 2. 1. ~ 12. 20.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1일~20일까지 접수분 : 심사를 거쳐 해당 말일 한 입금

- 21일~말일 접수분 : 심사를 거쳐 다음월 말일 한 입금

❍ 지원내용 : 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금액 : 정기시험 응시료 실비 기준 (8만원 한도 내)

❍ 신청방법 :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선정방법 : 신청인원이 지원대상 범위 초과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

- 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기준중위소득(%) 낮은 자 ③시험 고득점자 ④고연령자

❍ 선발 및 지급방법 : 개인별 문자메세지로 안내 및 개인별 계좌송금

- 지원내용: 1인당 연1회 자격증 등 시험응시료지원(최대 8만원 한도 내)

지원 시험 종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Q-Net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토일,텝스,플렉스,토익스피킹,opic,한어수평고사,일본어능력시험,토플,지텔프,독일어능력시험,괴태어학검정시험, 달틀/델프,

델레,토르플,한국사검정시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1인 지역가입자 기준중위소득 120%

23년에 한해, 121%로 적용

제출방법 :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가. 온라인 작성서류(공통)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1부

나. 공통제출서류

① 시험 성적표 등 자격증 시험 응시사실 확인서류 1부

(기존 어학지원시험은 2022년 11월 ~ 2023년에 실시된 시험,

확대지원시험은 조례개정 공포일(2023.6.28.)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 2022년 기지급자는 2022년 11~12월에 실시된 시험 성적표로 2023년에 지원불가

②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만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

- 세대주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발생·신고일, 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양자 기준으로 제출

- 신청 직전 월 납부 내역 확인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를 부양자 기준으로 제출

- 피부양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신청자 본인 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변동내역 포함)

다. 해당자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과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공통서류 중 ③~⑤ 미제출

※ 서류 발급처(온라인) ▷ 수수료 무료

① 주민등록등본 : 민원24(http://www.gov.kr)

②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③ 건강보험 관련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홈페이지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 > 자주찾는 민원

❍ 기존 어학시험은 2022년 11월~ 2023년에 실시한 시험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하며, 확대 지원 자격증 등 시험은 조례개정 공포일(2023.6.28.)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 2022년 기지급자는 2022년 11~12월 실시된 시험 성적표로 2023년에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가능 시험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연 1회만 시험 응시료 지원

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일자리복지과 청년지원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22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