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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23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유아교육과 2023-09-19 10:46 3,341

  1. 1. 제출기한 및 방법: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 (붙임2)에 따라 예비자격검정 실시 후 제출 대상자 확인 [ ~ 10.6. (금) ]
  2.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 지정신청서 [10.10(화)~10.13(금) 학과사무실로]
  3.  마약류 검사는 병원에서 진행하며 10일 정도 걸리니 미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는 10월 20일(금)3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유의사항:

 1)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성적기준, 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마약류 중독여부, 범죄경력조회 등)을 모두 충족시 키고 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어야만 교원자격증발급 [자격증은 졸업일부터 수령가능]

 2) 교사자격취극 결격사유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필수 제출), 범죄경력 조회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하단 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명 필수)

 3) 주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4) 졸업요건과 자격취득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과 교원자격취득 모두 불가함

3. 안내사항

 1) 1차 학과졸업사정결과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필.전필 이수학점, 졸업논문(시험) 미총족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졸업 가능학기에 제출할 것)

 2) 주전공 외 교직 복수(연계) 전공 이수자는 검정원서를 각 1부씩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