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과 2023-09-19 10:46 3,341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는 10월 20일(금)3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유의사항:
1)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성적기준, 적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마약류 중독여부, 범죄경력조회 등)을 모두 충족시 키고 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어야만 교원자격증발급 [자격증은 졸업일부터 수령가능]
2) 교사자격취극 결격사유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필수 제출), 범죄경력 조회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하단 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명 필수)
3) 주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4) 졸업요건과 자격취득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과 교원자격취득 모두 불가함
3. 안내사항
1) 1차 학과졸업사정결과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필.전필 이수학점, 졸업논문(시험) 미총족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졸업 가능학기에 제출할 것)
2) 주전공 외 교직 복수(연계) 전공 이수자는 검정원서를 각 1부씩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