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과 2023-09-19 00:00 3,241
5. 이수구분 변경 가능 영역
1)'전공기초교양 또는 선택교양 심화.전문.브릿지 영역' 학점이 필요하나 해당교과목이 '교양선택,전공선택,자유선택'등으로 표기된 경우
2)'전공필수'학점이 필요하나 해당과목이 '전공선택' 등으로 표기된 경우
3)부.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교양학사학위 승인 이전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유선택'으로 표기된 경우
4)타 학과 과목은 원칙적으로 '자유선택'으로 인정하지만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교양필수'교과목이 '교양선택'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SEP 3,SEP 6, 인생설계프로젝트,신라리더십 등)
**이수구분 변경 미신청으로 인해 성적 우수장학생 선발 (전공 최소 취득학점 있음) 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