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과 2023-09-25 10:33 3,377
실습기준 및 대상
1. 실습 신청 대상 (학부생)
2023-2학기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교직과정이수자
2. 유의사항
-2018학년도부터 학년도별 1회만 실습 인정 (1년에 2회 이수 불가)
-실습수강기준: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수강
- 학생 부주의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충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실습교육 신청 및 이수
- 신청기간: 2023.10.4(수) ~ 10.6(금) [기한엄수]
- 교육(실습)일시: 1인 1강좌만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