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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신청 안내

유아교육과 2023-09-25 10:33 3,377

실습기준 및 대상

1. 실습 신청 대상 (학부생)

 2023-2학기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교직과정이수자

2. 유의사항

 -2018학년도부터 학년도별 1회만 실습 인정 (1년에 2회 이수 불가)

 -실습수강기준: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수강

 - 학생 부주의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충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실습교육 신청 및 이수

 - 신청기간: 2023.10.4(수) ~ 10.6(금) [기한엄수]

 - 교육(실습)일시: 1인 1강좌만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