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과 2023-11-20 00:00 3,73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반려 후 활동한 학생이 이번에 기록부 제출자 대상자라면, '교육봉사활동 반려 후 활동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게 가져다 주십시오. 내용을 검토 후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할 때 당일 신청하거나, 금요일 저녁에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요사항 안내###
1.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자 확인 후 실시.
2. 교육봉사는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자가 우선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먼저 예를 들어 1학년때 교육봉사활동을 먼저하고 2학년때 교육봉사 수강을 할 수는 있으나 기본 사항은 아니니 원칙을 지켜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유서를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
3.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OT 및 온라인교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는 필수 입니다.)
4. 교육봉사일지는 교육봉사시간 60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때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교육봉사를 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일시를 맞춘 후 60시간이 완료되고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다 수강한 후 교육봉사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 기록부(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봉사일지, 확인서)’
6.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때 바로 본부로 전화하는 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