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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유아교육과 2024-02-28 11:35 6,114

1. 2024입학자부터는 교직소양 과목 4과목 모두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교원자격취득 불가

2. 성인지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회 이상 참석 권장
(편입생은 매년 2회씩 총4회 이수 해야 취득가능)

3. 마약류 검사는 tbpe검사 외 4대 마약검사로도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4. 교원자격증 소지 시 교육실습(현장실습 및 봉사활동) 면제 가능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