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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유아교육과 2024-03-05 10:33 5,993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합니다.

1.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승인 신청
(신라넷/학사행정/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합니다.*